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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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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4600여 건의 의견이 연이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온라인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만 이례적으로 4600여 건의 찬성·반대 의견이 달리고 있고, 또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도 해당 법안이 링크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법안과 관련 국회는 제안이유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으로 금지시킬 ‘리얼돌’은 아동이나 미성년자 형태의 제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아동 형상의 리얼돌로 인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이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안에 제한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라고 했지만, 이 기준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전체 성인용품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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