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경을 통하여 지원예정인 새희망자금의 모든 종류가 정리된 표입니다. 전체 업종에 대한 대분류와 함께 지원규모, 그리고 1-2단계 금융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정리된 자료자료로서 한 장에 요약된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 업종의 큰 분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부득이하게 폐업이 진행될 경우 폐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1, 2단계로 나누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욱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업종별 지원금액 계획
(일반업종) 일반 업종은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였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PC방,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실제 영업중단이 이어지고 있거나 영업중단을 겪은 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집합활동이 금지되면서 해당 업종들에 대한 영업이 사실상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집합금지업종 15만명의 사장님들께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추가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수도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조치로 피크시간대에 영업을 제대로 못 하였거나 홀영업을 거의 포기한 매장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 3천명의 사장님들께서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추가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조건없이 지원
위에서 정리해드린 업종 중 PC방, 체육시설, 수도권 등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사장님들께서는 매출규모나 매출감소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각 200만원, 150만원씩 지원이 진행예정입니다. 다만, 지원금액 규모가 실제 영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청방법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4차 추경 3조 8991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조 8991억 원 중 3조 3072억 원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가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해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고 오는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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