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연소자 순으로 가리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서울시 지적에 따라 채용 규정을 변경했다.
2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24곳과 공직유관단체 9곳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부당지시, 채용계획·공고, 전형 등 2018년 이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특별점검했다.
점검에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6조 제4항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고득점자, 연소자 등의 순서대로 동점자를 가려 합격자를 선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가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채용 전 공개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다른 요소를 베재하고 출생, 나이만으로 서열을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걸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를 수용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채용 방식을 바꿨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동점자 선발 시 우선선발 기준을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고득점자, 연소자 순에서 연소자를 없애고 자격증 가산점 점수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순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올해 채용 과정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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