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원서접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교통공사 채용, 동점자 규정서 삭제 서울교통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연소자 순으로 가리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서울시 지적에 따라 채용 규정을 변경했다. 2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24곳과 공직유관단체 9곳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부당지시, 채용계획·공고, 전형 등 2018년 이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특별점검했다. 점검에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6조 제4항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고득점자, 연소자 등의 순서대로 동점자를 가려 합격자를 선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서울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