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순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달라진 점과 청약자격 및 신청방법 아파트투유가 25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2월 아파트 청약 사이트는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비교해 ‘청약홈’은 청약 자격 여부를 신청자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누리집에서 세대원을 등록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만 거치면 시스템 안에서 청약 자격이 저절로 판명된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여부와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했다. 금융결제원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걸러내지 못하다보니 당첨 후 입력 오류가 드러나 당첨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