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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사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4·15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D씨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월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들과 공범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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