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사진)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신세계 측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룹 지배체계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며,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으로 총 4932억원이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므로 정 부회장은 1622억원, 정 총괄사장은 844억원을 각각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남매 분리 경영 기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복합쇼핑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매는 최근 각자 보유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지분을 정리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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