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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하고 통행료 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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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등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명절 때마다 정부가 면제해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정상으로 징수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 규모는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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